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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연구 부문 제출서류 관련 -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 의회의 경우 서류 보완

관리자 | 2023-05-09 17:28 | 조회 94

정책연구 부문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 정정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.

정책연구 부문 제출서류 중 '연구결과보고서'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, 각 의회별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가 다르다보니 저희 응모기간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의회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위원회에서는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의회의 경우 각 의회사무처에 제출하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4월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서류제출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.


법률저널 2023 지방의정대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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